김포 양촌면 양곡·구래리, 뉴타운 개발될 듯
2008-08-08 14:35:54
경기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구래리 일대 35만2600㎡가 이르면 오는 12월 도시재정비촉진 예정지구로 고시, 뉴타운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이곳은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및 양곡2지구 개발지역에 둘러싸여 있고 김포의 중심지역이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 지역 마을은 조성된 지 오래돼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고 길이 비좁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 주변지역 개발에 맞춰 뉴타운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돼 기존 건물 소유자의 권리보호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일부터 건축물 신축 제한 및 일반 건물의 집합건축물로의 변경행위(일명 건물 소유자 지분 쪼개기) 제한 등을 추진하고 오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주민들은 김포시 도시개발과나 양촌면 사무소에서 관련도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뉴타운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개축, 재축, 대수선 및 공용건축물의 건축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포시는 경기도에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보고한 뒤 도에서 건축제한 허용등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면 1년 동안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2010년부터 주민들이 재정비추진위와 조합 구성, 시공자 선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명 미만인 도시의 경우 주거지 규모가 50만㎡이상에서 25만㎡이상으로 지구지정 면적이 완화돼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를 뉴타운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junglee@fnnews.com이정호기자
양촌뉴타운 예정지 일대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