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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29. 05:50
무술감독 실형 선고…"정두홍은 아닌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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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웨이 이윤지 기자】무술감독이 술집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실형을 선고 받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무술감독 정모(32.무술감독)씨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등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징역 3년과 벌금 1천 3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판결을 맡은 청주지법 형사단독 1계 김형진 판사는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수단과 방법,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을 휘둘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 한다"며 판결문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이날 구속된 정씨는 지난 3월 6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이모씨를 술값 문제로 다투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 2개월간 모두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유명 무술감독인 정두홍 씨는 아니라며 "사건 시간과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ot@newsway21.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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