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08. 7. 29. 10:44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밤무대 한 번 뜨면 3500만원!

연예인 불법소개 수사서 드러난 '초특급 몸값' … 특급은 400만~1000만원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밤무대 몸값’이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건모, 이승철, 조성모, 탁재훈, 하리수, 현영 등 일부 유명 가수들은 업소 1회 출연에 1,000만원이 넘는 특급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출연에 3,500만원을 받은 가수도 있었다. 그러나 초특급 대우를 받은 가수들의 밤무대 출연은 잦지는 않았고 일부는 한두 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송대관 태진아 설운도 장윤정 등 일급 트로트 가수들도 한 번 출연에 400만~1,000만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V에서 모습을 감춘 80년대 록가수 J씨의 회당 출연료가 1,000만원이 넘는데 반해 토크쇼에 단골로 등장하는 가수 S씨가 회당 60만원을 받고 한 업소에 10여 차례 출연하는 등 연예인의 밤무대 인기순위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연예인들의 밤무대 출연료는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지않고 연예인을 야간 유흥업소에 불법 소개해 주는 일부 연예기획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은석)는 이날 연예기획사 대표 홍모(44)씨 등 6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수들을 전국의 나이트클럽에 출연시켜 주고 출연료의 10%인 7억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일부 가수들이 소개업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십억 원 중 상당액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 국세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홍씨는 “근로자 공급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연예기획사가 어디 있냐”며 “우리 회사만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예기획사 측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별 사업자라서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가 필요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향후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럽다..

그러니 음원노출 당해도 적극적이지 않고....

전용홀더채택으로 귀차니스트에게딱~~~!!  이런 책갈피 봤어??

posted by 공릉역가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