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09. 5. 23. 13:40
재건축 연한

정말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정치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도 재건축 관련 법안은 노원구가 관련이 많습니다.

20년으로 환원된다면 노원구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해당되니까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재건축연한문제.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2009. 4







                  국토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임 병 규

                  신상진의원 대표발의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신상진 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09. 3. 31

                  다. 회 부 일 : 2009. 4. 1


                  2. 제안이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는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가능연한을 20년 이상으로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그 이상의 연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서는 건물이 지어진지 20년이 훨씬 넘어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모순이 있음.

                    이에 노후화된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 가능 연한을 ‘준공된 후 20년’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노후화된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 가능 연한을 건물의 상태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가능 연한을 준공된 후 20년으로 함(안 제2조제3호 다목 신설).

                    나.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가능 조건에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이 노후화되었을 경우’를 법률에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라목 신설).

                    다.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노후·불량건축물을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대상에서 제외(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4. 검토의견

                    이 법률안은 재건축․재개발 등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에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등을 법률에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노후․불량건축물을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임.


                  가. 노후․불량건축물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

                    안 제2조제3호는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과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임.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법률에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 예시하고 구체적인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3.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및 나. (생 략)

                    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법 제2조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

                   1. 준공된 후 20년(시․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조례 등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1)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임.


                  <시도별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대전

                  전남

                  부산,충북

                  전북,경남

                  준공 20년 기준  년도

                  1981

                  1983

                  1983

                  1984

                  기준없음

                  1985

                  조례규정 없음

                  노후불량 판정기준식

                  22+(준공년도-1982)×2

                  20+(준공년도

                  -1983)×2

                  22+(준공년도

                  -1984)×2

                  21+(준공

                  년도-1985)

                  20+(준공

                  년도-1985)

                  20+(준공

                  년도-1985)

                  조례규정 없음

                  노후․불량

                  최장 년도

                  40

                  40

                  40

                  30

                  30

                  30

                  20

                   


                  1) 일례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아파트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40년이 경과하여야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별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도조례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 가능 연한을 20년~40년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형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가능 연한을 20년으로 법률에 규정하게 되면 일시적인 재건축 물량 급증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음.


                  <재건축 연한 20년 적용시 재건축 물량 변동 예측 추이>

                  시행년도

                  현행

                  개정안

                  증가물량

                  해당

                  준공년도

                  단지수

                  세대수

                  해당

                  준공년도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2009

                  1983

                  32 

                  30,747

                  1983~89

                  221 

                  230,054

                  189 

                  199,307

                  2010

                  1984

                  29 

                  24,241

                  1990

                  21 

                  18,384

                  -8 

                  -5,857

                  2011

                  -

                  0

                  1991

                  31 

                  34,272

                  31 

                  34,272

                  2012

                  -

                  0

                  1992

                  43 

                  47,697

                  43 

                  47,697

                  2013

                  1985

                  19 

                  14,265

                  1993

                  48 

                  38,227

                  29 

                  23,962

                  2014

                  -

                  0

                  1994

                  46 

                  32,206

                  46 

                  32,206

                  2015

                  -

                  0

                  1995

                  49 

                  37,975

                  49 

                  37,975

                  ※ 서울특별시 자료 제공

                  ※ 해당년도에 새로이 추가되는 단지 및 세대수 임.

                  ※ 2009년도 현재 노후․불량건축물 세대수는 120개 단지 117,597세대


                    또한, 개개의 건축물에 따라 건축 구조 또는 기능상 간단한 보수․보강으로 10년~20년 정도 수명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에 관계없이 준공 후 20년이 되면 재개발․재건축 등이 가능해지게 되어 이로 인한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지역의 특수 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의 최장 년도가 40년에 이르러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개별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각 시․도조례로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안전진단 제외대상을 법률에 명문화(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안 제12조제1항 단서는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노후․불량건축물을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진단 대상 제외사유를 법률에 명문화 하는 내용임.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는 천재․지변 등의 주택 붕괴의 경우와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한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안전진단 실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노후화로 인해 수선만으로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개정안은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재건축 가능연한이 달리 적용되어 안전진단의 신청에 제한을 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법률에 명시적으로 수선만으로 기능회복이 곤란한 20년이 지난 노후․불량건축물을 안전진단 실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적 규범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의 판단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안전진단 단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안 제2조제3호와의 관계상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등을 재건축 가능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로 하고, 이에 대해 안전진단 실시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게 되면 건축물이 20년 이상이 되면 안전진단 실시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출처
                  http://cafe.daum.net/lee10520nowonlove/5G28/18851




                  전용홀더채택으로 귀차니스트에게딱~~~!!  이런 책갈피 봤어??

                  posted by 공릉역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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